[사기, 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 신체사진 유포 협박 및 금전요구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1심 실형선고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으로부터 '벌금이 나왔다', '가족이 아프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 받았고, 이에 동정심을 가지고 수차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 실제로는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급기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금전 지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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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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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