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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과의 차이
파산은 회생과 유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에 주목하여 청산형 절차라고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가급적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형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l개인파산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능력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파산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파산자의 지위에서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 -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담배소매업지정,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학원의설립.운영 등록, 보험설계사, 세무사 등록, 주류판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골재채취업, 대부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와 같은 각종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파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웬만해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진행해야만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위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사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즉,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일부 직업군에 존재하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되어 소멸하므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언제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301코드)는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신용도는 회복되어, 신용카드 개설 등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201코드)가 삭제되므로, 일정 기간은 신용카드 개설 및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회생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 수원회생법원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개인회생파산 전문 /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작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2023. 12. 20. 제정되어, 2024.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무준칙에도 불구하고,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손실 본 금액만큼 채무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 1억원 / 월 소득 200만원 / 재산 0원 / 최근 1년 동안 주식투자 손실금 3,500만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36개월 VS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60개월 위와 같이 총 변제금이 약 1,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 -------------------------------------------------------------------------------------------------------------------------------------------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수원회생법원도 서울,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실무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채무자가 파악해야 하는 절차 순서 1)대리인 선임 -> 2)신청서 접수 -> 3)금지명령(중지명령) -> 4)보정권고 -> 5)개시결정 -> 6)채권자집회 -> 7)인가결정 -> 8)면책 ㅣ1. 대리인 선임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단계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분들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당장 채무변제 및 돌려막기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 전 채무를 일부라도 더 갚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놓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기느냐에 따라 사건 통과 여부는 물론,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2. 신청서 접수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와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면 보통 2~3주 내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사건 접수 전까지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연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ㅣ3.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해요 금지명령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부분 3~5일 이내에 발령됩니다. 간혹 법원, 재판부에 따라 1~2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전화, 문자, 우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ㅣ4. 보정권고 : 법원이 왜 빚을 못갚는 상황이 되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개인회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접수 후 2~3주 내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 사건이 지연되어 보정권고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 사용내역 / 통장 거래내역 /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과거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 (도박, 유흥, 사치, 과소비 등)에는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정권고 대응의 중요성 ㅣ5. 개시결정 : 사건이 99% 통과되었어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고, 설명했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결정 시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사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99% 통과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ㅣ6. 채권자집회 :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에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일을 같이 통보해줍니다.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혹 채권자들과 마주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권 채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채무자를 혼내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5~10분 내외로 채권자집회는 종료되며, 일반적으로 출석확인과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진행됩니다. ㅣ7. 인가결정 : 사건이 통과되었어요 채권자집회 이후 1~2달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통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법원에 돈을 잘 갚기만 하면 됩니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인가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ㅣ8. 면책 : 빚이 모두 사라졌어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1달 내외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되어,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신용정보원에도 통보가 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이때부터 신용이 다시 회복됩니다. -
개인회생 이후의 삶 (feat. 신용카드 발급)
개인회생과 파산을 상담하는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같이 걱정하고,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좀 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만 하더라도 30건 이상이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5건 정도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성공적으로 법원의 보정권고를 방어한 대표적 케이스(2022년) 1.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현 부산회생법원) 채무자와 그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혼인 이후 오랜 기간 별거상태로 지내온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차량과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해온 것이 실무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오랜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혼 소송의 법리상으로도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재산분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회생위원과 법리 다툼 끝에 결과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2.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채무자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실무 관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써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3. 본인 명의로 가입된 부친의 생명보험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 : 서울회생법원 실제로는 채무자의 부친이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매월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채무자로 되어 있어 법원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보정권고하였으나, 해약환급금 약 3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급격히 상향되어 회생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채무자의 부친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약 3천만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4. 벌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채무자는 월 소득이 200만원 남짓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형사재판에 의한 벌금으로 일시에 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벌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므로, 별도로 해결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별도로 벌금을 따로 마련할 길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벌금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낸 사례입니다. 5.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조건부인가를 방어해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현 수원회생법원) 채무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금으로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ㅣ개인회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 모두 누구나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나서 그 이후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꿈꾸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일텐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을 받게되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은 삭제되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면책 이후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같이 병행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하여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 지속적인 거래실적을 쌓아놓아야 하고, 특히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개인회생 개시 대출',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등과 같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나가신다면 면책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무리한 갭투자와 분양권 매수 -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
얼마 전 의뢰인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한 동안 머뭇거리던 그는 어렵게 말을 시작했다. 변호사님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빚이 감당이 안되는 사람도 혹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회사는 안정적이어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만 조정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탕감 안받고 원금 전액 다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순간 직감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 투자자구나. 요즘 갭투자를 하였으나 역전세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을 문의하는 경우, 혹은 분양권을 구입하였으나 부동산 시세는 점점 하락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을 문의하는 경우 등의 문의가 꽤나 적지 않은 편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적어도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이로 인한 대출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만큼은 피해야만 한다. 오늘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한다. ㅣ갭투자를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1)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의 요건, 2)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의 정도 등에 따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도 깊이 있게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 간단하게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 만약, 채무액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집을 계속 지키면서 갈 수는 없다는 점은 각오를 해야만 한다. 간혹 집을 계속 지키면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 갚을테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협의가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불안에 빠지고 법적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준별제권자로서 보증금 중 상당액을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임차인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ㅣ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시세하락 및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운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다만, 전제가 붙는데 개인회생진행 과정에서 시행사(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해 주어야만 한다.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에서는 수분양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납부된 단계에서는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회생(간이회생 포함)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쌍방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인정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민사적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그리고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시행사에게는 계약해제에 관한 선택권이 있는데,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재산가치 산정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절차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중도금 대출 관련 채무, 위약금 등이 남게 되는데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해결하면 된다. 부동산 갭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분양권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
개인회생, 이런 사무실을 선택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사건과는 달리 개인회생파산 분야는 대리인 사무실을 잘 선택하기만 한다면 웬만해선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사건을 2번, 3번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선택한 사무실이 소위 말하는 불법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관리하는게 맞는지, 수임 이후 내 사건이 방치되는건 아닌지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생파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적지 않으므로, 의뢰인들께서는 사무실 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ㅣ좋은 사무실 선택의 기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사무실을 선택하신다면, 큰 걱정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수 개월째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의뢰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문제는 불법사무장(브로커)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실의 폐해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사건을직접 관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유명한 모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개시결정까지 잘 받았으나,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아 사건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임 이후에도 계속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는 사실 그 사무실에 대한 후기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유익상 변호사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까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실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사건을 맡기곤 하시는데, 보다 신중하게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연체가 막 시작된 분들 또는 연체가 임박하신 분들은, 과거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그리고 채권사들의 독촉과 추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며칠 발생되더라도, 사실 채무자에게 당장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성급하게 사무실을 선택해서 사건이 기각되거나 방치되어, 2~3번 다시 사건을 진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당장 압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상담 진행 시 의뢰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독촉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낮은 변제율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의뢰인에게 정확한 가능성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몇 %의 변제율로 사건이 통과되느냐, 즉 얼마나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느냐가 사건 진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될리 없습니다. 저희는 수 차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이를 방어해낸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래의 배우자 재산을 방어해 낸 성공사례만 살펴보시더라도, 변호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변제금이 얼마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한 성공사례 (이미지 클릭 시 연결) 이처럼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변제율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과 연락이 잘 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야만,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방문상담을 신청해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상담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상담실장 또는 사무장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기도 하나,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단 몇 초간의 소개 후 전화가 상담실장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담실장 또는 사무장에 의한 상담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도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소화할 수 없어 저희 팀장님이 상담을 같이 도와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상담만으로는 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인지,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상담을 신청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상황과 사건 진행방향을 예측하여 안내해줄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사무실은 변호사가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문상담을 신청했더니 상담시간의 대부분을 상담실장(또는 사무장)이 진행하고, 마지막 5~10분 동안만 변호사가 얼굴을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상&김훈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단, 상담이 밀려있어 실제 상담까지 수 일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방어(feat. 부산지방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은 배우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재산을 절반 반영한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으셨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ㅣ부산지방법원 배우자재산 방어 성공사례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가 회생위원과 3차례에 걸쳐 의견서로 다툰 끝에 배우자재산을 방어해 낸 성공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담당변호사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사건을 직접 관리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채무자께서는 혼인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는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별거 이후 배우자는 그 명의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재산가치가 1억5천만원 정도였고, 그 절반을 반영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7500만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법원의 1차 보정권고 위 사건을 진행할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채무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역시나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도 위 보정권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과연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2) 법원의 2차 보정권고 하지만 회생위원은 가혹하게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또 나왔습니다.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율이 저조하니 60개월로 상향하라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 보정권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2차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데, 부산지방법원만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 내용도 반박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36개월의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법원의 3차 보정권고 이쯤되면 받아 줄 법도 한데, 회생위원께서도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배우자재산을 반영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보정권고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도록 하는 보정은 다시 나오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할 경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사건을 쉽고 편하게 처리하고자 했다면, 위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뢰인께 '법원 명령에 따라 변제금을 올려야만 합니다'라고 안내했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배우자재산 7500만원이 재산산가치에 반영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월 15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실수령 소득이 230만원에 불과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위 금액을 60개월씩 갚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 번 보정권고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3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은? 다행히도 회생위원과의 의견서를 통한 3차례 공방 끝에 결론적으로는 법원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 변제계획안 : 배우자재산 75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36개월 동안 매월 81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만약 저희가 사건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면,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건 진행과정에서 대리인의 관심과 열정이 사건의 향방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상적인 사무실인지 불안하시다구요?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선택한 사무실이 정상적인 사무실인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브로커 사무실을 조심해라', '변호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이 대부분이다', '사무실 잘 못 선택하면 사건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큰 일난다'는 등의 말은 많지만, 이런 류의 사무실을 어떻게 거르고, 어떻게 좋은 사무실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잘 처리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무수히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의뢰인이라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무실을 가장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을지... 돌이켜보면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 중 적지않은 분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고, 직접 만나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제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해드리면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상당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몇몇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면서 불안하시다면, 정상적인 사무실인지, 실제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방문상담 신청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실은 꼼수로 대부분의 주요 상담을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 진행하고, 그 이후 변호사가 5분 내외로 얼굴만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신청서 및 보정서 작성, 서면 제출 등에만 변호사가 관여하고 직접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 유익상 변호사 저희는 이런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다! 만약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하길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유익상 또는 김훈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길 희망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엉터리 사무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대부분 이렇게 기각됩니다. 실제 기각사례 (feat. 기각 후 재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도산전문변호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개인회생 웬만해선 기각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기각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포스팅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 상담단계에서 이를 파악해서 의뢰인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건이 어떻게 기각되는지,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이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재신청하여 통과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2017년도에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가, 사건이 기각되었음에도 해당 사무실로부터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한참 뒤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재개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7. 3. 8.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7. 3. 13.에 금지명령도 바로 인용되어 첫 진행은 문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안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개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17. 5. 15.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송달하였는데, 대리인(변호사)은 2017. 6. 20.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2017. 8. 1. 보정서를 제출하여 일단 법원의 보정에는 대응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면 보통 2주 내외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정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별도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건은 보정서 제출까지 약 1달 이상 걸렸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법원은 보정서가 늦게라도 제출되었으니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이후 2017. 10. 17. 추가로 2차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약 3개월 가량 보정권고 미이행으로 기각 그런데 기존과는 달리 보정권고가 2017. 10. 17에 내려졌는데, 약 2달 가량 대리인 사무실에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다가 2017. 12. 15.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을 바로 기각하지 않고, 추가로 약 3주 가량을 또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2018. 1. 5. 사건을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위 사건 진행내역만 보더라도, 보정서 제출이 일정 기간 늦어지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바로 기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또 일정기간 법원이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건의 경우 보정권고 송달 후 약 2달 가량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장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약 3주 가량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니 사건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ㅣ재신청 결과는? ㅣ너무나도 쉬운 사건이어서 기각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대리인 사무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진행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또 다시 기각될까 재신청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채권자들의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되니 그제서야 다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 6. 28. 사건을 접수(재신청)하였고, 약 4개월만인 2022. 11. 7. 개시결정, 그리고 2023. 3. 10.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사건 기각 이후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을 시작하였고,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신속히 접수하여 중지명령을 받아 동산압류절차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7. 20.부터 2022. 9. 27. 사이에 3차례 법원의 보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건접수 약 4개월만에 개시결정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원에서 명령한 보정기한(보통 14일 내외)이 도과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정서 제출 시마다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이는 의뢰인께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다보니 자료준비가 늦어져 저희가 부득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ㅣ대리인 사무실 선택의 중요성 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 보정서 미제출로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그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기각이 되지 않고, 극소수의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상담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지않은 사무실에서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기각시켜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수임료조차 반환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실 때, 내 사건이 기각되는건 아닌지 우려하셔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개인회생 사건 기각률? 개인회생 기각률이 10%가 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꿔말하면 접수한 사건의 90% 이상은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매월 법원은 진행사건의 통계를 발표하는데, 사건접수 건수 및 인용, 기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법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누적된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89,965건이고, 그 중 8,782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단순 기각률로만 따지면 9.7%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도 10건 중 9건은 통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의 기각률은 몇 %일까요? 2022년도 기준 유익상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기각률은 0.3%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 기각률 9.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며 웬만해선 사건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각의 이유도 사건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 차례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한 서류를 전달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정상적인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만 잘 따라주신다면 기각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애초에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한 안내 후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보다 더 중요한 '이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들께서는 얼마나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진행되느냐, 즉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잘 맞서 싸워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에 맡겨도 마찬가지 아니냐,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가수임으로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다투어 변제금을 낮춰드릴 수 없습니다. 낮은 수임 단가를 사건 수로 메꿀 수밖에 없고, 정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많은 수의 사건을 수임하면 당연히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월 변제금 10만원 증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면 총 변제금은 36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지급받는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즉 수임료 몇 십만원 아끼자고 저가수임 공장형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변제금으로 수임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사건이라도 접수되어 진행되면 다행인데,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만으로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 사무실에 저렴한 수임료에 혹해 사건을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ㅣ2가지 기준으로 대리인 사무실 선임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무실이 사건을 정성껏 잘 처리하여, 의뢰인들의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릴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 설득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익상 변호사가 의뢰인들과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직접 소통하며 연락을 드리고 있고,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상담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장(또는 상담실장)이 진행하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얼굴만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도 모든 상담을 전부 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대면상담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지, 사건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여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 사건전반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문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부당한 보정권고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무실에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하였거나, 방어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쟁점들을 다투어 다수의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조건부인가 방어(수원), 배우자재산 방어(부산, 의정부), 투자금 재산반영 방어(대전),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성공(인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 또는 변호사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건을 다투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고, 이는 결국 의뢰인들께서 저희에게 지급해주신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이상으로변제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대하여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않는 측면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때로는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달라는 읍소의 전략을 병행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특히 회생위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사건에 정성을 다해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임하신다면, 기각이 아니라 최선의 변제금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방어한 의견서들 "사건처리 건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수 많은 사무실들이 현재에도 수 천 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최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셨다면, 단순한 사건처리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담당변호사의 무한한 관심과 열정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아셨을 것입니다. 수 많은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사무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에 더해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이라면 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과거 수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건 수(과거 종결사건은 제외)만 하더라도 1000건을 훌쩍 넘는 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폐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인회생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정이 있어서 변제금 못냈는데 개인회생 폐지 당했네..."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시죠? "변제금을 제대로 못낸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폐지 이유와 폐지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개인회생폐지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이유 대부분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3회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분이라 함은 미납 합계액이 3회분이므로,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일 경우 총 300만원을 미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100만원 변제금 중 50만원씩만 미납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이 누적되려면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만에 사건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라면, 법원은 미납변제금이 3회분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사건을 폐지하지는 않고 최소 1~2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ㅣ사건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 2가지 개인회생폐지 이후의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라면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미납변제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다시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폐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완항고 절차를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2)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즉시항고 등의 절차로 사건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재신청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즉시항고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월 변제금으로 감당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사건을 재신청하여 기존 사건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다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될 경우 다시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재신청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ㅣ개인회생폐지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 어렵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의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잘 다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법원의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여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들께서는 그 이후에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저렴한 수임료만을 그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한 수임단가를 메꾸려면 결국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만 하는데, 이는 결국 개별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ㅣ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 단축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이후 두 법원이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산과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무준칙 424호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모두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1)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 3) 중증장애인, 4) 30세 미만의 청년, 5)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6)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용의 예외사유도 있는데,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ㅣ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36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5천만원인데, 월 소득이 324만원인 경우 1인 생계비 124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 후 한 달에 200만원씩 변제한다면 25개월만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채권인 이자까지 변제해야하나, 이제는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변제하는 것으로 3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ㅣ3년 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위 5가지 요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65세 이상의 노인, 3)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왜 변제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실상 고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머물러있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0세 미만 청년에 대하여는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법원이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ㅣ적용 예외 사유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2021. 9. 14.자 보도자료에 기준이 제시되어어 있습니다. 1) 채무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코식, 코인 등인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 임금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30세 미만의 청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4.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