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변제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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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가액 : 실거래가 - 담보금액
ㅇ 차량가액 : 중고차시세 - 담보금액
ㅇ 보증금 : 전세보증금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1. 서울특별시 :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외 지역 : 2500만원